렌터카 예약취소·중도해지 환불 계산기
렌터카 예약을 취소하거나 대여 중에 해지할 때 돌려받을 금액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으로 계산하고, 환급 요청 내용증명 참고용 양식까지 만들어 줍니다.
사용 방법
- 상황을 고릅니다. 대여 전 예약취소, 인도 전 하자, 대여 중 중도해지 중 하나입니다.
- 대여예정요금(총액)과 예약금 또는 낸 요금을 입력합니다.
- 예약취소는 사용개시까지 남은 시간, 중도해지는 총 대여일수와 사용일수를 입력합니다.
- 돌려받을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아래 내용증명 양식에 이름과 업체명을 넣고 복사해 환급 요청에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렌터카 예약 취소 환불은 어떤 기준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대여업)과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입니다. 내 사정으로 사용개시 24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 직전 24시간 이내이면 예약금에서 대여예정요금의 10%를 공제하고 돌려받습니다. 업체 사정으로 취소되면 예약금에 대여예정요금의 10%를 더해 받습니다.
예약금이 10%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표준약관은 예약금을 대여예정요금의 10% 범위로 정합니다. 10%를 넘는 예약금은 두 기준의 값이 달라져서(예: 직전 24시간 이내 취소는 분쟁해결기준 공제 후 환급, 표준약관 미반환), 이 계산기는 분쟁해결기준 값을 먼저 보여 주고 표준약관 값을 같이 알려 드립니다.
대여 중에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전액 선납을 가정하면 낸 요금에서 사용한 기간의 요금을 빼고, 내 사정이면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더 뺍니다. 업체 귀책이면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더해 받고, 천재지변이면 잔여기간 요금만큼 받습니다. 잔여기간 요금은 일할 계산이며, 시간 단위 단가가 있으면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렌트도 계산되나요?
아니요. 표준약관은 6개월 이상 계약에서 중도해지 수수료를 따로 정할 수 있게 해서 계약서의 수수료율이 우선합니다. 장기렌트·리스의 위약금은 계산하지 않고, 이 도구는 기본 10% 기준만 보여 줍니다.
보험 자기부담금이나 사고 수리비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자기부담금·면책금, 사고 수리비, 유류비, 반납 지연 위약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관이 아니라 분쟁 때 참고되는 기준이므로 계약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내용증명 양식은 법률 자문인가요?
아닙니다. 해제·해지 의사와 환급액 산정 근거를 정리한 참고용 양식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자동화: 이 계산은 입력 화면 없이 API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호출 방법은 /llms.txt, 도구 목록은 /api/calc에 있고, 결과의 최종 확인은 이 페이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