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예약취소·중도해지 환불 계산기

렌터카 예약을 취소하거나 대여 중에 해지할 때 돌려받을 금액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으로 계산하고, 환급 요청 내용증명 참고용 양식까지 만들어 줍니다.

사용 방법

  1. 상황을 고릅니다. 대여 전 예약취소, 인도 전 하자, 대여 중 중도해지 중 하나입니다.
  2. 대여예정요금(총액)과 예약금 또는 낸 요금을 입력합니다.
  3. 예약취소는 사용개시까지 남은 시간, 중도해지는 총 대여일수와 사용일수를 입력합니다.
  4. 돌려받을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아래 내용증명 양식에 이름과 업체명을 넣고 복사해 환급 요청에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렌터카 예약 취소 환불은 어떤 기준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대여업)과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입니다. 내 사정으로 사용개시 24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 직전 24시간 이내이면 예약금에서 대여예정요금의 10%를 공제하고 돌려받습니다. 업체 사정으로 취소되면 예약금에 대여예정요금의 10%를 더해 받습니다.

예약금이 10%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표준약관은 예약금을 대여예정요금의 10% 범위로 정합니다. 10%를 넘는 예약금은 두 기준의 값이 달라져서(예: 직전 24시간 이내 취소는 분쟁해결기준 공제 후 환급, 표준약관 미반환), 이 계산기는 분쟁해결기준 값을 먼저 보여 주고 표준약관 값을 같이 알려 드립니다.

대여 중에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전액 선납을 가정하면 낸 요금에서 사용한 기간의 요금을 빼고, 내 사정이면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더 뺍니다. 업체 귀책이면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더해 받고, 천재지변이면 잔여기간 요금만큼 받습니다. 잔여기간 요금은 일할 계산이며, 시간 단위 단가가 있으면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렌트도 계산되나요?

아니요. 표준약관은 6개월 이상 계약에서 중도해지 수수료를 따로 정할 수 있게 해서 계약서의 수수료율이 우선합니다. 장기렌트·리스의 위약금은 계산하지 않고, 이 도구는 기본 10% 기준만 보여 줍니다.

보험 자기부담금이나 사고 수리비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자기부담금·면책금, 사고 수리비, 유류비, 반납 지연 위약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관이 아니라 분쟁 때 참고되는 기준이므로 계약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내용증명 양식은 법률 자문인가요?

아닙니다. 해제·해지 의사와 환급액 산정 근거를 정리한 참고용 양식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자동화: 이 계산은 입력 화면 없이 API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호출 방법은 /llms.txt, 도구 목록은 /api/calc에 있고, 결과의 최종 확인은 이 페이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