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이용료 환불 계산기

교육청에 등록된 독서실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업체가 문을 닫았을 때 이용료를 얼마나 돌려받는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기준으로 계산하고, 환불 요청 내용증명 참고용 양식까지 만들어 줍니다.

사용 방법

  1. 환불 사유를 고릅니다. 내 사정이면 게시된 1일 이용료로 공제하고, 업체 사유(폐업 등)면 일할계산합니다.
  2. 납부한 이용료, 이용 시작일·종료일, 포기일을 입력합니다. 내 사정으로 이용 후 포기한다면 독서실이 게시한 1일 이용료도 넣습니다.
  3. 환불액과 반환 기한이 바로 나옵니다.
  4. 아래 내용증명 양식에 이름과 업체명을 넣고 복사해 환불 요청에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불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독서실)입니다. 내 사정으로 이용 후 포기하면 납부액에서 (독서실이 게시한 1일 이용료 × 이용 일수)를 뺍니다. 일수는 시작일부터 포기일 전날까지입니다. 이용 시작 전이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1일 이용료는 납부액을 일수로 나눈 값 아닌가요?

아닙니다. 독서실이 법에 따라 게시한 '1일 교습비등'입니다. 월권이 하루 단가보다 싸게 책정돼 있어 납부액÷일수와 다릅니다. 현장 게시표나 교육지원청 공시에서 확인하세요.

스터디카페도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교육청에 '독서실'로 등록된 곳만 적용됩니다. 휴게음식점이나 공간임대업으로 등록된 스터디카페는 방문판매법 계속거래 기준이라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증이나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세요.

업체가 폐업하거나 문을 닫으면요?

업체 사유로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을 기준으로 납부액을 총 이용일수로 일할계산해 사용일수만큼만 공제합니다. 이때는 게시 1일 이용료를 쓰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돌려받아야 하나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시행령 제18조제3항). 기한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으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거나 한국소비자원(1372)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을 넘는 계약이나 시간권도 되나요?

1개월 초과 계약은 월 이용료를 납부액÷개월 수로 가정하고 사유가 생긴 달만 위 식을 쓴 참고값입니다. 시간권·당일권은 일수 공제식이 아니라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끝전은 원 단위로 버려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자동화: 이 계산은 입력 화면 없이 API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호출 방법은 /llms.txt, 도구 목록은 /api/calc에 있고, 결과의 최종 확인은 이 페이지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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