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이용료 환불 계산기
교육청에 등록된 독서실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업체가 문을 닫았을 때 이용료를 얼마나 돌려받는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기준으로 계산하고, 환불 요청 내용증명 참고용 양식까지 만들어 줍니다.
사용 방법
- 환불 사유를 고릅니다. 내 사정이면 게시된 1일 이용료로 공제하고, 업체 사유(폐업 등)면 일할계산합니다.
- 납부한 이용료, 이용 시작일·종료일, 포기일을 입력합니다. 내 사정으로 이용 후 포기한다면 독서실이 게시한 1일 이용료도 넣습니다.
- 환불액과 반환 기한이 바로 나옵니다.
- 아래 내용증명 양식에 이름과 업체명을 넣고 복사해 환불 요청에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불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독서실)입니다. 내 사정으로 이용 후 포기하면 납부액에서 (독서실이 게시한 1일 이용료 × 이용 일수)를 뺍니다. 일수는 시작일부터 포기일 전날까지입니다. 이용 시작 전이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1일 이용료는 납부액을 일수로 나눈 값 아닌가요?
아닙니다. 독서실이 법에 따라 게시한 '1일 교습비등'입니다. 월권이 하루 단가보다 싸게 책정돼 있어 납부액÷일수와 다릅니다. 현장 게시표나 교육지원청 공시에서 확인하세요.
스터디카페도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교육청에 '독서실'로 등록된 곳만 적용됩니다. 휴게음식점이나 공간임대업으로 등록된 스터디카페는 방문판매법 계속거래 기준이라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증이나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세요.
업체가 폐업하거나 문을 닫으면요?
업체 사유로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을 기준으로 납부액을 총 이용일수로 일할계산해 사용일수만큼만 공제합니다. 이때는 게시 1일 이용료를 쓰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돌려받아야 하나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시행령 제18조제3항). 기한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으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거나 한국소비자원(1372)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을 넘는 계약이나 시간권도 되나요?
1개월 초과 계약은 월 이용료를 납부액÷개월 수로 가정하고 사유가 생긴 달만 위 식을 쓴 참고값입니다. 시간권·당일권은 일수 공제식이 아니라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끝전은 원 단위로 버려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자동화: 이 계산은 입력 화면 없이 API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호출 방법은 /llms.txt, 도구 목록은 /api/calc에 있고, 결과의 최종 확인은 이 페이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