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환불 계산기
산후조리원 계약을 입소 전이나 입소 후에 해지할 때 돌려받는 금액을 계산하고, 내용증명 참고용 양식까지 만들어 줍니다.
사용 방법
- 해지 사유를 고르고 총 이용금액, 낸 계약금, 입소일·퇴실 예정일을 입력합니다.
- 해지 통보일을 넣습니다. 계약한 지 24시간 이내면 체크합니다.
- 입소 전이면 계약금 환급액, 입소 후면 이용일수와 10%를 뺀 환급액이 나옵니다.
- 조리원 이름을 넣고 내용증명 양식을 복사해 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소 전에 해지하면요?
내 사정이면 입소 31일 전까지(또는 계약 24시간 이내) 계약금 전액, 30~21일 전 60%, 20~10일 전 30%, 9일 전부터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계약금이 총액의 1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전액 환급입니다.
입소한 뒤에 나오면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액의 10%를 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조리원 사유라면 10%를 빼지 않고 오히려 총액의 10%를 배상받습니다.
조리원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폐업, 약속한 시설·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처럼 조리원에 책임이 있는 때입니다. 입소 전이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같은 금액을 배상받습니다.
조산·미숙아라서 못 가게 됐어요.
어느 쪽 책임도 아닌 사유로 본 소비자원 사례에서 계약금 전액 환급이 결정된 적이 있습니다. 소비자원(1372)에 상담해 보세요.
이용일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소일과 해지 통보일을 모두 세어 총액을 일할로 나눕니다. 소비자원 사례(700만 원, 14일, 1일 이용 → 580만 원 환급)와 같은 방식입니다.
AI 에이전트·자동화: 이 계산은 입력 화면 없이 API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호출 방법은 /llms.txt, 도구 목록은 /api/calc에 있고, 결과의 최종 확인은 이 페이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