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 취소 위약금 계산기
골프장 예약을 며칠 전에 취소했는지, 주말·공휴일인지 평일인지에 따라 위약금과 예약금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골프장 책임 취소의 배상, 입장 후 환급까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계산하고 내용증명 참고용 양식도 만들어 줍니다.
사용 방법
- 취소 사유를 고릅니다. 내 사정이면 위약금이 있고, 골프장 책임이면 예약금 환급과 배상, 폭우·폭설 같은 불가항력 휴장이면 예약금 전액 환급입니다.
- 이용예정일, 취소(통보)일,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1인 코스요금 × 인원), 낸 예약금을 입력합니다. 평일이 공휴일이면 체크합니다.
- 위약금과 예약금 상계 결과(돌려받을 금액 또는 더 낼 금액)가 바로 나옵니다.
- 입장 후 취소·중단은 위 선택에서 상황을 바꿔 이용요금으로 계산하고, 받을 돈이 있으면 내용증명 양식에 이름과 골프장명을 넣어 복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약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골프장)과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제6조입니다. 이용예정일이 주말·공휴일이면 4일 전까지 0%, 3~2일 전 10%, 1일 전 20%, 당일 30%이고, 평일이면 3일 전까지 0%, 2일 전 10%, 1일 전 20%, 당일 30%입니다. 비율은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1인 코스요금 × 인원)에 곱합니다.
카트비·클럽하우스 요금·세금도 위약금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팀별 이용요금은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만 뜻하며 카트·클럽하우스 요금·세금·캐디피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예약금을 냈는데 위약금과 어떻게 정산되나요?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하면 위약금에서 낸 예약금을 공제합니다. 예약금이 더 크면 차액을 돌려받고, 위약금이 더 크면 모자란 만큼 더 내야 합니다. 비회원 예약금은 팀별 코스요금의 10% 이내로 정하는 것이 표준약관입니다.
비·눈이 와서 골프장이 문을 닫으면요?
강설·폭우·안개·천재지변으로 골프장이 이용예정일 임시휴장을 판단하면 위약금 없이 예약금을 전액 돌려받습니다. 골프장이 문을 열었는데 내가 취소하는 경우는 일반 위약금 표를 적용합니다.
주말 3일 전 취소는 왜 10%인가요?
해결기준 표에는 '4일 전까지 전액 환급, 2일 전까지 10%'로만 적혀 있어, 3일 전은 표준약관 제6조②1호(주말·공휴일 3일 전~2일 전 10%)로 보완했습니다. 골프장 자체 약관이 표준약관과 다를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가 골프장 안내와 달라요.
골프장 자체 약관이 표준약관과 다르거나, 위약금 대신 예약정지 같은 벌점제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도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만 계산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분쟁이 있으면 한국소비자원(1372)에 상담해 보세요.
AI 에이전트·자동화: 이 계산은 입력 화면 없이 API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호출 방법은 /llms.txt, 도구 목록은 /api/calc에 있고, 결과의 최종 확인은 이 페이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