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티켓 취소 수수료 계산기

콘서트·뮤지컬·연극 티켓을 취소할 때 공연 며칠 전인지에 따라 환급받을 금액을 계산하고, 환급 요청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 참고용 양식까지 만들어 줍니다.

사용 방법

  1. 취소 사유를 고릅니다. 내 사정이면 공제가 있고, 공연업자 사유면 환급에 배상이 더해집니다.
  2. 실제 결제한 티켓 금액, 공연일, 취소 날짜를 입력합니다.
  3. 예매한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체크합니다. 공연 3일 전까지만 전액 환급됩니다.
  4. 돌려받을 금액이 나오면 아래 내용증명 양식에 이름과 업체명을 넣고 복사해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소 수수료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연업, 관객의 환급 요구 시)입니다. 공연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 7~9일 전은 입장료의 10%, 3~6일 전은 20%, 1~2일 전은 30%를 공제합니다. 공연 당일 시작 전까지는 90%를 공제하고 10%를 돌려받습니다.

예매처 취소수수료표와 다르면 어느 쪽이 맞나요?

이 기준은 공연업자 약관이나 예매처 규정이 없을 때 분쟁의 합의·권고에 쓰입니다. NOL티켓·멜론티켓·예스24·티켓링크 등은 자체 수수료표를 쓰는 경우가 많아 실제 환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약관이 이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느껴지면 한국소비자원(1372)에 상담해 보세요.

예매 직후 취소하면 전액 환급인가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공연 3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입니다. 공연 2일 전부터는 이 예외가 없습니다. 비영업일을 시간에서 빼는 계산은 이 도구가 하지 않으니 직접 확인해 주세요.

예매수수료나 배송료도 돌려받나요?

이 도구는 예매수수료·배송료·카드수수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할인을 받았다면 실제 결제한 티켓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예매처가 정한 자체 취소수수료와 반환 티켓 도착일 기준 같은 운영 방식도 넣지 않았습니다.

공연이 시작된 뒤에는 환불이 되나요?

이 기준에는 공연 시작 이후 취소의 환급 규정이 없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연업자가 공연을 취소하거나 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는 환급과 배상이 가능하며, 이 도구는 입장료의 10% 배상만 계산합니다.

내용증명 양식은 법률 자문인가요?

아닙니다. 취소 의사와 환급금 산정 근거를 정리한 참고용 양식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자동화: 이 계산은 입력 화면 없이 API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호출 방법은 /llms.txt, 도구 목록은 /api/calc에 있고, 결과의 최종 확인은 이 페이지에서 합니다.

관련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