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호텔·펜션) 예약 취소 환불·위약금 계산기

호텔·펜션·민박·캠핑장 예약을 체크인 며칠 전에 취소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계산하고, 환급금 청구용 내용증명 참고용 양식까지 만들어 줍니다.

사용 방법

  1. 취소 사유를 고릅니다. 내 사정이면 총요금에서 공제하고, 숙소 사유면 낸 금액에 배상이 더해집니다.
  2. 총 숙박요금, 이미 낸 금액, 체크인일, 취소 통보일을 입력합니다.
  3. 성수기 여부와 공휴일 전일, 예약 후 24시간 이내 여부를 맞춥니다. 성수기는 체크인일로 자동 판정됩니다.
  4. 돌려받을 금액이 나오면 아래 내용증명 양식에 이름과 숙소명을 넣고 복사해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입니다. 체크인 며칠 전에 취소했는지에 따라 성수기 주중은 총요금의 0·10·30·50·80%, 주말은 0·20·40·60·90%를 공제하고, 비수기는 체크인 2일 전까지 무료, 1일 전 10%(주말 20%), 당일 20%(주말 30%)를 공제합니다.

성수기와 주말은 어떻게 정하나요?

성수기는 숙소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이고, 표시가 없으면 7월 15일~8월 24일, 12월 20일~2월 20일입니다. 이 도구는 체크인일이 그 안에 있으면 성수기로 자동 판정하며(원문에 판정 기준일이 없어 체크인일로 해석),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금·토요일 체크인과 공휴일 전일 숙박이 주말입니다.

예약 후 24시간 이내면 무료인가요?

성수기 표에만 있는 조항입니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공제가 없습니다. 다만 체크인 당일 0시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수기는 체크인 2일 전까지 어차피 공제가 없습니다.

'환불불가' 상품이나 플랫폼 약관은요?

이 도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숙소·플랫폼 약관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이고, 이 기준은 약관에 환불 규정이 없을 때 분쟁 합의와 권고에 쓰입니다. 환불불가 상품은 소비자 분쟁이 잦으니 예약 전에 조건을 확인하세요. 청약철회(7일), 예약 수수료, 노쇼 추가 청구도 제외했습니다.

숙소가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을 돌려받고, 체크인 며칠 전인지에 따라 총요금의 일정 비율을 배상받습니다(성수기 주중 10·30·50%, 주말 20·40·60%, 비수기 당일 20~30% 등). 성수기에 체크인 2일 전 이내는 '손해배상'으로만 정해져 있어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거짓·과장 광고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 양식은 법률 자문인가요?

아닙니다. 취소 의사와 환급금 산정 근거를 정리한 참고용 양식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크면 한국소비자원(1372)에 상담하세요.

AI 에이전트·자동화: 이 계산은 입력 화면 없이 API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호출 방법은 /llms.txt, 도구 목록은 /api/calc에 있고, 결과의 최종 확인은 이 페이지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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