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약철회 기한 계산기 (15일·30일, 3개월 취소)
보험을 청약하고 증권을 받은 날을 넣으면 청약철회 마감일과 남은 일수를 알려 주고, 약관 설명을 못 들은 경우의 3개월 취소 마감일과 청약철회 내용증명 참고용 양식까지 만들어 줍니다.
사용 방법
- 청약일과 보험증권을 받은 날을 입력합니다. 증권을 못 받았으면 비워 둡니다.
- 철회 의사를 보낼 날(오늘)과 보장기간을 입력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이거나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겼다면 해당 칸을 체크합니다.
- 철회 마감일, 남은 일수, 어느 기준이 먼저 끝나는지가 바로 나옵니다.
- 계약 성립일을 넣으면 3개월 취소 마감일도 나오고, 철회 가능하면 내용증명 참고용 양식을 복사해 보험회사에 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철회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기준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입니다. 마감일 당일까지 가능하고, 증권을 받은 날은 0일로 셉니다. 증권을 아직 못 받았다면 청약일부터 30일이 상한이고, 받은 뒤 15일이 더 빠르면 그날로 줄어듭니다.
철회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환급은요?
철회 의사를 서면·문자·이메일 등으로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발송 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낸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하고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철회가 안 되는 보험도 있나요?
일반금융소비자만 가능해 전문금융소비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91일부터 가능), 자동차 책임보험, 법률상 가입의무가 있는 보험, 철회에 제3자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등도 제외됩니다.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철회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보장기간·소비자 유형·지급사유만 입력으로 확인하니 나머지는 직접 확인해 주세요.
3개월 취소는 무엇인가요?
보험사가 약관을 주지 않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감은 성립일의 3개월 뒤 같은 날이고, 그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입니다(1월 31일 성립이면 4월 30일). 설명을 실제로 못 들었는지는 별도로 다퉈야 하며, 취소 때 돌려받는 이자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약관이 15일보다 길게 정해져 있으면요?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요?
약관이 법보다 긴 기간을 주면 그 기간이 우선하고, 이 계산기는 법정 최소 기간을 보여 줍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보는 해석이 있지만 자동 반영하지 않으니 가능하면 마감일 전에 발송하세요. 내용증명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AI 에이전트·자동화: 이 계산은 입력 화면 없이 API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호출 방법은 /llms.txt, 도구 목록은 /api/calc에 있고, 결과의 최종 확인은 이 페이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