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규정 안내문 만들기 (소상공인용)
헬스장·학원·독서실·산후조리원 사장님이 업장에 게시할 환불 규정 안내문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학원법 시행령 기준으로 만들어 줍니다. 인쇄(PDF)·txt 저장, 내 홈페이지에 붙이는 환불 계산기 삽입 코드까지 제공합니다.
사용 방법
- 업종을 고르고 상호, 문의처, 환불 신청 방법을 입력합니다.
- 체육시설·산후조리원은 환급 기한(일)을 정합니다. 학원·독서실은 법정 5일로 고정됩니다. 독서실은 게시 1일 이용료를 넣습니다.
- 만들어진 안내문을 복사하거나 인쇄(PDF)·txt로 저장해 업장에 게시합니다.
- 아래 삽입 코드를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붙이면 손님이 직접 환불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안내문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나요?
체육시설업과 산후조리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과 독서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입니다. 이 사이트의 환불 계산기와 같은 기준이라 안내문과 계산기 결과가 일치합니다.
안내문대로 게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핵심 기준을 요약한 참고용 문안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업종 등록 여부, 계약서와 약관의 특약,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게시 전에 계약서와 대조하세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기준보다 적게 환불하는 문구는 분쟁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원·독서실 환급 기한은 왜 바꿀 수 없나요?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이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 반환을 정하고 있어 법정 기한으로 고정했습니다. 체육시설·산후조리원은 기준에 기한이 없어 업장이 정합니다.
환불 계산기를 내 홈페이지에 붙이려면요?
만들어진 삽입 코드(iframe)를 홈페이지나 블로그 글의 HTML 편집 화면에 붙여 넣습니다. 계산기는 이 사이트에서 불러와 보이며, 계산기 아래에 툴어벤파 링크가 표시됩니다. 일부 블로그는 iframe을 막아 두어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서실은 모든 시설에 쓸 수 있나요?
교육청에 독서실로 등록된 시설 기준입니다. 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한 스터디카페는 이 기준이 아니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약관을 따르므로 직접 확인하세요.
AI 에이전트·자동화: 이 계산은 입력 화면 없이 API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호출 방법은 /llms.txt, 도구 목록은 /api/calc에 있고, 결과의 최종 확인은 이 페이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