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약환급금 계산기 (선불식 할부계약 중도 해약)

상조 가입 후 중도에 해약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공정위 고시 기준으로 계산하고, 산정 근거를 담은 내용증명 참고용 양식까지 만들어 줍니다. 월 납입금과 납입 회차만 넣으면 됩니다.

사용 방법

  1. 계약 유형을 고릅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12개월 이상 내는 계약이면 정기형, 아니면 부정기형입니다.
  2. 정기형은 월 납입금, 총 납입 회차, 지금까지 낸 회차를 입력합니다. 부정기형은 총 계약대금과 지금까지 낸 금액을 입력합니다.
  3. 청약철회를 했거나 업체 잘못으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약 사유를 바꿉니다. 위약금 없이 낸 금액에서 이미 받은 재화 가액만 뺍니다.
  4. 해약환급금과 공제 내역이 바로 나옵니다. 아래 내용증명 양식에 이름과 업체명을 넣고 복사해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제2023-14호) 제4조와 별표 1입니다. 해약환급금은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납입금의 5%, 최대 50만원)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의 10%(최대 50만원)이고, 75%는 먼저 공제하며 25%만 납입 기간에 비례해 공제합니다.

왜 환급금이 0원인가요?

초기에는 모집수당 선공제와 관리비가 낸 돈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월 3만원 120회 상품은 9회차까지 0원이고 10회차에 7,500원부터 환급금이 생깁니다. 만기까지 다 내면 납입액의 85%를 돌려받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다르면요?

계산값은 법정 최소 환급금입니다. 계약서에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업체가 모집수당을 10%보다 낮게 적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환급금이 더 클 수 있어서, 모집수당 비율을 직접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나 업체 잘못이면 어떻게 되나요?

법에 따른 청약철회나 업체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낸 금액에서 이미 제공받은 재화 가액만 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업체가 입증해야 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여행 선불식 상품, 2011년 9월 1일 이전에 맺은 계약, 부가상품(사은품) 반환 정산, 업체 폐업·양도 시 공제조합 보상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재화 가액은 직접 입력한 경우에만 뺍니다. 소수 원 단위 처리는 고시에 규정이 없어 반올림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AI 에이전트·자동화: 이 계산은 입력 화면 없이 API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호출 방법은 /llms.txt, 도구 목록은 /api/calc에 있고, 결과의 최종 확인은 이 페이지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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