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약환급금 계산기 (선불식 할부계약 중도 해약)
상조 가입 후 중도에 해약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공정위 고시 기준으로 계산하고, 산정 근거를 담은 내용증명 참고용 양식까지 만들어 줍니다. 월 납입금과 납입 회차만 넣으면 됩니다.
사용 방법
- 계약 유형을 고릅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12개월 이상 내는 계약이면 정기형, 아니면 부정기형입니다.
- 정기형은 월 납입금, 총 납입 회차, 지금까지 낸 회차를 입력합니다. 부정기형은 총 계약대금과 지금까지 낸 금액을 입력합니다.
- 청약철회를 했거나 업체 잘못으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약 사유를 바꿉니다. 위약금 없이 낸 금액에서 이미 받은 재화 가액만 뺍니다.
- 해약환급금과 공제 내역이 바로 나옵니다. 아래 내용증명 양식에 이름과 업체명을 넣고 복사해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제2023-14호) 제4조와 별표 1입니다. 해약환급금은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납입금의 5%, 최대 50만원)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의 10%(최대 50만원)이고, 75%는 먼저 공제하며 25%만 납입 기간에 비례해 공제합니다.
왜 환급금이 0원인가요?
초기에는 모집수당 선공제와 관리비가 낸 돈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월 3만원 120회 상품은 9회차까지 0원이고 10회차에 7,500원부터 환급금이 생깁니다. 만기까지 다 내면 납입액의 85%를 돌려받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다르면요?
계산값은 법정 최소 환급금입니다. 계약서에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업체가 모집수당을 10%보다 낮게 적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환급금이 더 클 수 있어서, 모집수당 비율을 직접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나 업체 잘못이면 어떻게 되나요?
법에 따른 청약철회나 업체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낸 금액에서 이미 제공받은 재화 가액만 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업체가 입증해야 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여행 선불식 상품, 2011년 9월 1일 이전에 맺은 계약, 부가상품(사은품) 반환 정산, 업체 폐업·양도 시 공제조합 보상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재화 가액은 직접 입력한 경우에만 뺍니다. 소수 원 단위 처리는 고시에 규정이 없어 반올림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AI 에이전트·자동화: 이 계산은 입력 화면 없이 API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호출 방법은 /llms.txt, 도구 목록은 /api/calc에 있고, 결과의 최종 확인은 이 페이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