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 통지 기간·증액 5% 계산기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 갱신 요구·조건 변경을 통지할 수 있는 기간(주택 6~2개월 전, 상가 6~1개월 전)과 5% 증액 상한을 계산하고, 임차인의 갱신 요구 통지서나 임대인의 증액 통지서 참고용 양식을 만들어 줍니다.

사용 방법

  1. 주택인지 상가인지 고르고, 내 입장(임차인 또는 임대인)을 선택합니다.
  2. 계약 종료일과 현재 보증금·월 차임을 입력합니다.
  3. 통지 가능 기간과 마감까지 남은 기간, 5% 증액 상한(보증금·월 차임 각각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합니다.
  4. 임차 물건 주소와 상대방 이름을 넣고 통지서 참고용 양식을 인쇄·복사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 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택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입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증액 5%는 항상 적용되나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되는 경우의 법정 한도(주택 시행령 제8조, 상가 시행령 제4조)입니다. 서로 합의해 새로 계약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증액은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갱신요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주택은 1회(갱신 기간 2년)이고 상가는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법에 방식 제한은 없지만 다툼에 대비해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착일을 증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도구의 양식을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에 붙여 넣어 보내세요. 도착일이 통지 기간 안이어야 합니다.

계산 결과가 맞나요?

통지 기간의 경계일은 하루 차이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며칠 여유를 두라고 안내합니다. 지자체 조례로 다른 증액 상한을 정한 곳,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AI 에이전트·자동화: 이 계산은 입력 화면 없이 API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호출 방법은 /llms.txt, 도구 목록은 /api/calc에 있고, 결과의 최종 확인은 이 페이지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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