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해지 위약금 계산기

정수기·공기청정기 같은 렌탈 제품을 약정 중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해지 통보와 위약금 기준을 담은 내용증명 참고용 양식까지 만들어 줍니다.

사용 방법

  1. 해지 사유를 고릅니다. 내 사정이면 위약금이 있고, 업체 사유면 없습니다.
  2. 월 렌탈료, 렌탈 시작일, 의무사용기간(개월), 해지 통보일을 입력합니다.
  3. 잔여 렌탈료와 위약금이 바로 나옵니다.
  4. 아래 내용증명 양식에 이름과 업체명을 넣고 복사해 해지 통보에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약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정수기 등 임대업)입니다. 의무사용기간이 1년을 넘으면 잔여 렌탈료의 10%이고, 잔여 렌탈료는 월 렌탈료 × 잔여일수 ÷ 30입니다. 1년 이하이면 잔여 렌탈료의 30%와 렌탈료 총합의 10% 중 적은 금액입니다.

업체가 잔여 렌탈료의 50%를 요구해요.

약관에 있어도 소비자원은 분쟁에서 기준(10%)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한국소비자원(1372)에 상담해 보세요.

철거비나 가입비는 계산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무료로 해 준 가입비·등록비, 철거비, 밀린 렌탈료는 약관에 따라 따로 청구될 수 있어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주세요.

의무사용기간이 끝났는데도 돈을 내라고 해요.

의무사용기간이 지났다면 이 기준의 위약금은 없습니다. 이 도구도 0원으로 보여 줍니다. 다만 약정 외 비용 청구는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내용증명 양식은 법률 자문인가요?

아닙니다. 해지 의사와 위약금 산정 근거를 정리한 참고용 양식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자동화: 이 계산은 입력 화면 없이 API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호출 방법은 /llms.txt, 도구 목록은 /api/calc에 있고, 결과의 최종 확인은 이 페이지에서 합니다.

관련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