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상한·초과분 반환)
주택·오피스텔·상가 매매와 전세·월세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상한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미 낸 보수가 상한을 넘었다면 돌려받을 초과분과 내용증명 참고용 양식까지 만들어 줍니다.
사용 방법
- 대상물 유형(주택·오피스텔·그 외)과 거래 종류(매매·교환 또는 임대차)를 고릅니다.
- 매매가 또는 보증금을 입력합니다. 월세가 있으면 월세도 넣습니다.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합니다(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 70).
- 중개보수 상한(의뢰인 한쪽 기준, 부가세 별도)이 바로 나옵니다.
- 이미 낸 보수를 넣으면 상한을 넘은 초과분이 나오고, 아래 내용증명 양식에 이름과 사무소명을 넣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 상한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와 별표 1(주택)·별표 2(오피스텔)입니다. 주택 매매는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5천만~2억 미만 0.5%(한도 80만원), 2억~9억 미만 0.4%, 9억~12억 미만 0.5%, 12억~15억 미만 0.6%, 15억 이상 0.7%입니다. 임대차는 5천만 미만 0.5%(한도 20만원), 5천만~1억 미만 0.4%(한도 30만원), 1억~6억 미만 0.3%, 6억~12억 미만 0.4%, 12억~15억 미만 0.5%, 15억 이상 0.6%입니다.
월세가 있으면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다만 그렇게 합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합이 정확히 5천만원이면 × 100을 씁니다.
오피스텔과 상가는 어떻게 되나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못 갖춘 오피스텔과 상가·토지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둘 다 한도액은 없습니다.
이미 상한보다 많이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 상한을 넘겨 받은 보수는 초과 부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이 있어 의뢰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낸 보수에서 상한을 뺀 금액을 참고용으로 보여 줍니다. 부가세와 실비는 비교에서 뺍니다.
이 계산이 내 지역 조례와 다를 수 있나요?
실제 상한은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가 시행규칙 별표 이내에서 정합니다. 서울과 경기는 별표 1과 같은 표임을 확인했지만 다른 시·도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니 해당 조례를 확인해 주세요. 시행규칙은 2026년 8월 28일 시행본 기준이고, 2021년 10월 19일 이전 요율(9억 이상 0.9% 이내 등)은 현행이 아닙니다.
AI 에이전트·자동화: 이 계산은 입력 화면 없이 API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호출 방법은 /llms.txt, 도구 목록은 /api/calc에 있고, 결과의 최종 확인은 이 페이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