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계약 취소 위약금·배상금 계산기 (이사화물)
이사 날짜 전에 이사 계약을 취소하거나 업체가 일방적으로 해제했을 때 위약금과 배상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산정 근거를 담은 내용증명 참고용 양식까지 만들어 줍니다.
사용 방법
- 해제 사유를 고릅니다. 내가 취소했으면 '내 사정', 업체가 해제했으면 '업체 사정'입니다.
- 견적서의 총 이사비용, 실제 낸 계약금, 약정 이사일, 통보한 날을 입력합니다.
- 위약금 또는 받을 배상금이 바로 나옵니다.
- 아래 내용증명 양식에 이름과 업체명을 넣고 복사해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과 이사화물 표준약관입니다. 기준계약금은 총 이사비용의 10%입니다. 업체 사정 해제는 이사 2일 전까지 2배, 1일 전 4배, 당일 6배, 당일까지 통보가 없으면 10배(또는 실손해액)이고 낸 계약금은 따로 돌려받습니다. 내 사정 취소는 이사 1일 전까지 1배, 당일 2배입니다.
배수는 낸 계약금에 곱하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낸 계약금이 아니라 총 이사비용의 10%인 기준계약금에 곱합니다. 낸 계약금이 더 적어도 배상 기준은 총액의 10%입니다. 낸 계약금은 환급이나 위약금 공제에만 쓰입니다.
업체 홈페이지에는 2/3/4/5배라고 적혀 있어요.
예전 약관(2002년 승인)에 남아 있는 배수입니다. 현행 기준은 2/4/6/10배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하므로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이사가 늦어지거나 짐이 파손되면요?
이 도구는 해제·취소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만 계산합니다. 인수 2시간 이상 지연은 기준마다 배수가 달라 계산하지 않았고, 파손·분실 배상과 추가요금도 넣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 양식은 법률 자문인가요?
아닙니다. 해제 사실과 금액 산정 근거를 정리한 참고용 양식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크면 한국소비자원(1372)이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AI 에이전트·자동화: 이 계산은 입력 화면 없이 API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호출 방법은 /llms.txt, 도구 목록은 /api/calc에 있고, 결과의 최종 확인은 이 페이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