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퇴직금 정산 계산기 (연장·야간·휴일·주휴·퇴직금)
통상 시급과 근로 시간으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입사일·퇴직일·최근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정산표는 엑셀용 CSV와 PDF로 저장합니다.
사용 방법
- 계산할 것을 고릅니다. 수당은 통상 시급과 연장·야간·휴일 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체크를 풉니다.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시급 그대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은 입사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넣고, 있으면 상여금·연차수당도 넣습니다.
- 항목별 정산표를 확인하고 CSV나 PDF로 저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얼마나 더 받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는 시급의 1.5배, 야간 가산은 시급의 0.5배,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을 넘으면 2배입니다.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가산이 더해져 시급의 2배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시급 그대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고, 연차휴가와 해고 제한 규정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을 때,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시급 × 8)을, 그보다 적으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분을 줍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1주분에 365 ÷ 7 ÷ 12를 곱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를 더함)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재직 1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10,32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1월 1일 적용).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이 결과로 청구해도 되나요?
참고용 계산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포괄임금제, 무급휴직 기간, 퇴직연금 가입 여부, 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AI 에이전트·자동화: 이 계산은 입력 화면 없이 API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호출 방법은 /llms.txt, 도구 목록은 /api/calc에 있고, 결과의 최종 확인은 이 페이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