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연간 총급여와 기납부 세액을 넣으면 2026년 기본세율로 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해 환급액 또는 추납액을 알려 줍니다.
사용 방법
- 연간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비과세를 뺀 과세 대상 급여입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1년 동안 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해 기납부 세액에 넣습니다.
- 부양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를 고릅니다.
- 연금계좌·신용카드·의료비 같은 추가 소득공제와 추가 세액공제가 있으면 금액을 넣습니다.
- 환급액 또는 추납액이 바로 표시되고, 아래 표에서 근로소득공제부터 세액공제까지 계산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액이 마이너스(추납)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년 동안 뗀 세금(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었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다음 급여에서 차액을 더 떼거나,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산합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부모·자녀를 모두 셉니다. 본인만 있으면 1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반영되나요?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같은 특별공제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직접 계산한 금액을 추가 소득공제에 넣으면 결과에 반영됩니다.
실제 환급액과 정확히 같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국민연금보험료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나 회사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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