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위약금 계산기

계약을 중간에 끊을 때 돌려받을 돈과 위약금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법령대로 계산해요. 업종을 고르면 바로 계산하고, 업체가 안 돌려주면 받는 순서까지 알려 드려요. 가입 없이 무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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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계산은 대개 같은 원리예요

쓴 만큼은 빼요

이용한 날짜·시간·횟수만큼의 금액을 뺍니다. 계산기는 계약서의 실제 결제 금액을 이용 기간으로 나눠 이용분을 셉니다.

위약금은 업종마다 정해져 있어요

헬스장은 총액의 10%, 학원은 지난 교습시간 비율, 여행·예식장·숙박은 며칠 전에 알렸는지로 정해집니다. 기준보다 많이 떼면 차이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업체 사정이면 거꾸로 받아요

폐업·운영 중단처럼 업체 책임이면 위약금을 내지 않고, 업종에 따라 배상금을 더 받습니다. 계산기에서 해지 사유를 '업체 사유'로 고르세요.

업체가 안 돌려주면 이렇게 하세요

  1. 받을 금액과 근거 확인

    위 계산기로 받을 금액을 셈하고, 결과 아래의 적용 기준과 계산 내역을 복사해 두세요. 요구할 때 그대로 씁니다.

  2. 내용증명 보내기

    계산 결과와 근거를 적어 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환불을 요구하세요. 인터넷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어요.

  3. 1372 소비자상담센터

    업체가 답하지 않거나 거절하면 전화 1372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상담 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넘어갈 수 있어요.

  4.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원이 사실을 조사하고 합의를 권고해요.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이어져요.

  5. 소액사건심판·지급명령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전자소송으로 집에서 낼 수 있어요.

기관 안내는 참고용이며, 실제 절차와 요건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쓰는 도구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입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것이 없을 때 분쟁을 풀기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법처럼 강제되지는 않지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에서 기준으로 씁니다. 학원 수강료처럼 법령(학원법 시행령)에 환불 기준이 정해진 업종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쓰여 있으면 못 받나요?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와 적용 기준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고, 업체가 거절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세요.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공식 기록이 남아 나중에 피해구제·조정·소송에서 증거가 됩니다.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대로 꼭 받을 수 있나요?

계산기는 공개된 기준대로 셈한 참고용입니다. 계약서의 특약, 이용 정지(홀딩) 기간, 사은품 값처럼 계산기에 넣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와 함께 확인하세요.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무료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폐업했어요.

폐업·운영 중단처럼 업체 사정으로 계약이 끝나면 위약금 없이 남은 기간 몫을 돌려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헬스장처럼 기준에 배상이 정해진 업종은 배상금도 더해 계산합니다. 각 계산기에서 해지 사유를 '업체 사유'로 고르세요.